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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퇴소자들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민낯

60년 간 세습되고 되물림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심각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은 19일(목) 여성가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의 지도·감독, 시설폐쇄 가능여부 확인 등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였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을 일정기간(3년 이내, 2년내 연장 가능) 보호하고 생계를 지원하여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부산시 내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서구 A복지시설의 경우, 60년간 세습과 가족경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비’,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서비스’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악용하고 인권유린 등 시설 운영자들의 횡포로 인한 부당퇴소사례까지 발생하였다.


구 의원은 “해당 사례는 퇴소자들의 익명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퇴소자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구청과 부산시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돌고 돌아 시의원에게 제보 되었다”며, “해당시설이 전액 부산시 여성가족국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한부모가족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은 구·군에, 감사 권한은 부산시 감사위원회 등에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각 기관이 이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유린과 시설직원들의 횡포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이루어진 적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개 시설 전면 실태조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자들의 탈시설 지원대책 마련, 기초생활수급비 등 각종 지원서비스 직접 지원 체계 마련, 거주시설에서 ‘쉼터’로 기능전환, ▲영구거주시스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앞으로 해당 구청, 이용자, 운영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길 촉구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사회복지시설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행정청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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