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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정확충 및 건전성 확보

 

(포탈뉴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심하고 꼼꼼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 재정확충 및 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철저한 실태조사로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와 계획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차원의 체계적인 매각,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위탁개발 사업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세대별 육아, 교육, 취업 등 제공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운영 내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토지 9천850필지(사유지 9천490필지, 도유지 360필지)와 공작물 2만1천938건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토지 조사대상 중 0.66%인 65필지가 정당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밝혀져 대부료의 120% 변상금 부과 19건 3천400만 원, 행정조치 47건 진행, 원상복구 6건 명령 등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1만1천114건의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비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공작물 관리대장 현행화를 위해 2만1천938건의 공작물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공작물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등 멸실·소재지 불분명으로 확인 불가한 공작물 1천917건에 대해 새올 및 e호조 시스템 공작물 관리대장을 정비해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켰다.


의정부시는 재산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 소규모 토지의 경우, 적극적인 매각 검토로 효율적이 활용이 어려운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용도폐지 된 일반재산)과 국토계획법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 24필지를 해당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등 계획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로 총 35필지를 매각해 31억5천만 원의 재정수입을 확보했다.


의정부시는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경기도 최초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도입해 초기 재정 부담 없이 적기에 청사를 건립해 공유재산의 가치와 활용도 제고는 물론 시 재정수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는 낙양동 750번지에 3천321㎡ 부지에 276억 원을 투입, 연 면적 7천660.94㎡(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공공복합청사 내 근린생활시설, 송산동행정복지센터, 동부보건과가 입주할 계획이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는 수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해 오는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재난피해 수준에 맞춰 감경하기 위해 1월 27일 재난기간 경계 적용일부터 소급해 코로나-19 재난 기간(경계 이상)까지 최대 60%까지 인하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 396개소를 대상으로 9억9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특히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이 2%로 타 시·군의 5%보다 3% 낮게 규정해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재난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지원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유아, 청소년,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용 민간 건물을 매입해 세대별로 육아, 상담, 교육, 취업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청년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정부동 512-4번지, 연 면적 1천877.94㎡(지상 5층) 규모로 청년지원센터(가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이사랑놀이터, 직장 어린이집을 배치할 계획이며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시설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 법적 적합성 및 용도 적합성 등 합목적성 검토를 병행한 의정부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취득 및 처분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정부시의회에 철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응으로 적기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 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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