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철원군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발표에 맞춰,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변경)』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철원군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 6종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조치가 10월 4일까지 1주간 시행되며. 이후 1주간은 집합제한조치가 시행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그 외 고위험 시설 6종 및 다중이용시설 13종은 예전과 같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PC방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출입이 금지되며, 실내 흡연실의 운영이 중지 된다.
그 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조치는 이전과 같이 유지 되며, 철원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속된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 되며,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은 종전과 같이 휴관 및 휴원이 권고되고, 단, 긴급 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된다. 아울러 실내 공공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운영이 재개된다.
철원군은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및 친지와의 만남을 자제해야 할 상황이 난감하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정을 나누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