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는 공고일(8월13일) 이후 함안군으로 전입한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소재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이며 ▲근무지는 관내 근로자 5인 이상 채용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본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 시 청년과 기업이 매월 10만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군에서 납입여부를 확인 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여 최대 5년동안 저축하는 형태이다.
단,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인 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자영업자, 군 복무자,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본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055-580-2544)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의문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관내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위해 근로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번 ‘함안정착 청년통장’ 사업에 함안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