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참여자들은 전단지와 홍보용 부채를 밀양역 이용객 및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에 대해 집중 홍보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등 자연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밀양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대상인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로 소유자·세입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밀양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자동 가입돼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혜택으로는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자연재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으로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시민안전보험은 밀양시민일 경우 자동 가입된다. 자세한 내용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담당(055-359-5518),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정책담당(055-359-5514)에 문의하면 된다.
탁영목 안전재난관리과장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밀양 시민들의 안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과 밀양시민안전보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