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준은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이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금연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등을 이수하면 된다
다만,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지체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교육(감면)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