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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 제공

 

(포탈뉴스통신) 금융·고용·복지·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을 제공합니다. (10월 28일 부터 시행중)

 

복합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금융-고용에서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2024년 6월 27일)

 

1.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서 우선 지원

 

2. 취업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 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이용 가능

-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안내 예정

 

복합지원 유입채널 및 제공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이 담길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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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포탈뉴스통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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