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부부로써, 사실혼 관계 인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부당 최대 15만 원 한도에서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검사 후 6개월 이내 의료비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 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를 태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단, 전국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 검사 내역서로 2020.6.1. 이후 검사한 건수부터 인정된다.
태백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조기 검사 및 진단으로 치료 시기를 앞당겨 아기를 원하는 모든 부부들이 건강한 아기를 출산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