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2019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 관내인 소상공인이다.
6월 5일까지 온라인 접수(http://www.행복카드.kr 또는 www.uljin.go.kr)와 현장접수(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가 가능하다.
5월 22일까지 소상공인 2,429명이 신청했다.
온라인 접수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현장접수에는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신청인(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하다.
현장 접수는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25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와 경제회복비로 업체당 50만원 정액이 지급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