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김제시는 27일 고용․복지공동교육관 1층 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97개소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기관 종사자들이 겪는 법적문제와 현장 대응을 위한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증가에 발맞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습득,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민 정재호 변호사를 초빙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법률적 쟁점 및 동향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환수사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노인학대사례,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별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사무담당자의 명백히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업무기록 기재 실수로 인해 법적 위반이 된 사례, 정당하게 대응한 사례 등 여러 판례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현지조사와 관련 현장에서 겪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확한 법령 해석 및 적용 사례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김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