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8일까지며, 지난달 1일 이후 이미 징수 완료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차액을 돌려준다.
신청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를 구비해 창녕군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건설행정담당 ☎530-1743)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로법, 하천법 등 국유재산법 이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등이 부과되는 국유재산은 제외된다.
관내 102개 업체가 그 수혜대상으로 총 부과금액은 3,435만원으로 2,74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 736건 도로점용료 25%인 4,273만 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조치한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군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과 미납자의 감액재고지 등을 통해 부가액의 25%(3개월분)를 감액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과오납된 도로점용료의 경우 환부이자를 기산하게 돼있으나 이번 한시적 감액은 정책사항으로 환부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미부과 및 미납자에 대해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7월 31일까지 환급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건설교통과(도로담당☎530-1765)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광여행객 급감, 각종 지역행사 및 축제 취소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 ․하수도 요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상수도요금의 부과기준 업종은 일반용․대중탕용으로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6월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총 감면액은 6억 5천만 원 정도로 3,800여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은 이달 말께 감면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다음 달부터 집중 홍보해 많은 군민들이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차질로 봄 영농철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 농기계 사용료를 4개월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모든 임대농기계를 감면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 착한임대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 연장 및 재산세의 분할납부, 확진자·격리자 및 피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군은 3,000여명 납세자에게 26억 원 정도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18일 간부회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소한 부분이지만 정보를 몰라서 수혜에서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홍보하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