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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경찰 사건처리 기간 단축하고 범죄수익도 적극 추적

2024년 5월 사건처리 기간은 59.1일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가장 낮고

 

(포탈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24년 5월 현재(5. 17.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의 74.3일 대비 20.5%가 감소했으며,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 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가장 높았던 2022년 3월(72.8일) 대비 21.3%가 감소한 57.3일을 기록했다.

 

경찰서 기능별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가장 처리 기간이 걸었던 2022년 이후 모든 기능에서 사건처리가 빨라졌다.

 

형사 기능은 ’22년 50.1일에서 ’24년 5월 현재 43.3일로 13.6%가 감소하고, 강력 기능은 ’22년 59.4일에서 ’24년 5월 현재 51.3일로 13.6%가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지능 14.9%(106.6일 → 90.7일), 여청 13.5%(53.4일 → 46.2일), 교통 6.2%(37.3일 → 35일) 등 기타 기능에서도 고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서의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하나로 통합한 ‘수사팀’을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2024년 5월 현재 수사팀(통합)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6일로 가장 처리 기간이 길었던 2022년(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대비할 때 크게 개선됐다.

 

국가수사본부는 상대적으로 아직 사건처리 기간이 길고 검거율이 낮은 사기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에는 접수단계부터 범행 단서를 취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개발하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병합하여 시도청 직접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기동대 등 기능을 불문하고 관련 기능을 총동원하여 사기범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는 등 수사환경 변화로 인해 경찰뿐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전체 단계에서 공통으로 그간 지속 증가해 왔다.

 

경찰 또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까지 증가했으나,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서 수사팀 통합 및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등 범죄 수사에 효율적으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사건관리 종합대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했다.

 

이와 함께 팀장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 추진과 함께 특진 등 특전 제공으로 수사 부서를 활성화한 점이 사건처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사건처리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23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의 가액은 5,0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보전 건수는 52% 증가, 보전금액은 15%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에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보전 건수 56% 증가, 보전금액 115% 증가 등 지속해서 증가하며 서민경제 피해회복 및 불법 수익 환수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2021년 형소법 개정 전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2019년, 2020년 2년간 연평균 165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21년부터 3년간은 형소법 개정 전 대비 7.9배 증가한 연평균 1,297건을 기록했으며, 보전금액 또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7.8배 증가(연평균 757억 원 → 5,933억 원)했다.

 

이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경찰이 수사 주체로서 단순히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동결하고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2022년 1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되면서 적극적으로 범죄수익 추적에 나선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국가수사본부에 ‘범죄수익추적수사계’를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범죄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과 보전으로 범죄피해회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건처리 관련 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 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되어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며, “2024년에는 사기범죄 척결을 위해 사건병합·집중 수사와 기능을 불문하고 사기범죄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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