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천안시보건소는 지난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또는 대여해 진료나 처방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고자 지난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가능하다.
19세 미만이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의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환자,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본인확인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 제도는 보건소를 포함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의원, 약국 모두 해당된다”며 “요양기관 방문 시에는 필히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