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부여, ‘교원보호공제사업’등을 통한 폭넓은 교원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 서비스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침해 직통번호와 함께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로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법률지원·행정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와 결과 해석 상담을 추가로 지원하여 교원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원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증가하면서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결하고 있으며 과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으로 인해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 학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보급,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교와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