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동두천 13.9℃
  • 맑음강릉 19.9℃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1.9℃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4.5℃
기상청 제공

사회

대전시 특사경, 행락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6곳 적발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영업행위 등

 

(포탈뉴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불법 영업행위 근절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행락지 주변 다중 이용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1곳) ▲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3곳) 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주변 인근 음식점 A 업소에서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5개 품목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조리장 진열대, 냉장고 및 보관창고에 다른 제품과 함께 진열·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대덕구 B 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조리장에서 원재료 손질 및 식기 세척 등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C 업소는 무표시 제품(생닭)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둘레길 인근 음식점 D, E, F 업소는 조리장, 조리 기구 일체, 영업장(탁자, 의자)을 갖추고 영업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및‘식품 등의 표시・광고법률’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무표시 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