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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해당 어가에 소규모어가·어선원 130만원 및 조건불리지역 80만원 지급

 

(포탈뉴스) 부안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간 수산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어촌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신설되어 관내 970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어가, 어선원 120만원 및 조건불리지역 80만원씩 총 11억 4천만원의 직불금을 작년에 지급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가 단위로 신청하고, 어선원 직불금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위도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지급 단가는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5톤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안군은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열 해양수산과장은 “올해로 2년째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에 누락되는 어업인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어촌에 활력을 불여넣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 처한 어업활동을 이어 가시는 어민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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