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준공된 신축 건축물 7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증축 등 무허가(신고) 건축행위와 건축물 조경 시설 훼손, 부설주차장 미유지 및 불법용도변경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건전한 건축문화를 확산하고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