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로 거리환경 쾌적하게!

전주시, 2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2024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연중 시행

 

(포탈뉴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며,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