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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 '′23년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발표

전년대비 이통3사 평균 위치정보 기준충족률 2.7%, 응답시간 7.6% 향상

 

(포탈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①기준충족률, ②정확도, ③응답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① 위치기준 충족률 : 제공된 위치정보 중 거리오차 기준(50m 이내)과 위치응답시간 기준(30초 이내)을 충족하는 비율

② 위치정확도 : 구조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하여 제공된 위치정보와의 거리오차

③ 위치응답시간 : 구조기관이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한 시간부터 수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년부터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관련 기술투자와 품질 향상을 유도해 왔다.

 

이번 품질측정은 ’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한 측정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이동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은 긴급구조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 지형, 실내외 등의 다양한 환경을 반영한 140개 지점에서 실시했다. 측정방식은 구조자의 단말기 위치(이하 ‘GPS’)와 와이파이(이하 ‘Wi-Fi’) 기능이 ‘꺼진(Off)’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켜서(On)’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Fi) 별로 이동통신 3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한다.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은 임의의 2개 지점에서 유심이동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외산 단말기 등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 이동통신 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

 

이번 품질측정 결과 이동통신 3사의 거리(50m 이내)와 응답시간(30초 이내) 기준 충족률은 GPS 98.2%→97.7%, Wi-Fi 93.6%→96.8%로 전년대비 증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 지점의 실제 위치와 측위된 위치와의 거리오차를 나타내는 위치정확도는 GPS 21.6m→11.3m, Wi-Fi 34.2m→20.1m, 기지국 107m→52.3m로 대폭 개선됐으며, 요청한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데 걸리는 응답시간은 GPS 5.8초→4.6초, Wi-Fi 4.1초→4.2초, 기지국 3.2초→3초로 전년대비 유사하거나 단축된 것으로 측정됐다.

 

이동통신사별 품질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기준 충족률이 GPS 방식은 LGU+ 98.1%, SKT 97.6%, KT 97.4% 순으로 높았으며, Wi-Fi 방식은 SKT 99.8%, KT 97.5%, LGU+ 93% 순으로 높았다.

 

위치정확도는 GPS 방식의 경우 SKT 10.5m, LGU+ 11.3m, KT 11.6m 순이었으며, Wi-Fi 방식은 SKT 13.2m, KT 20.6m, LGU+ 32.3m, 기지국 방식은 KT 34.3m, SKT 54.6m, LGU+ 55.1m의 순으로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치응답시간은 GPS, Wi-Fi, 기지국 방식 모두 SKT가 각각 3초, 2.4초, 1.5초로 가장 빨랐고 KT, LGU+가 그 뒤를 이었다.

 

'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 '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기능 측정 결과 유심이동 단말기의 경우 지난해 기능 측정 당시 일부 기종이 기지국 방식 외에 GPS, Wi-Fi 방식은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올해 측정에서는 기지국, GPS, Wi-Fi 방식의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22년도 측정결과와 동일하게 기지국, GPS, Wi-Fi 위치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외산 단말기는 애플(iPhone)의 경우 정보주체가 긴급통화를 한 경우에만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샤오미(포코 F5)의 경우, GPSㆍWi-Fi 모두 이동통신 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긴급구조 정밀 위치측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단말기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2. 2월 이후 출시된 국산 단말기부터는 대부분의 단말기가 이동통신사의 측위시스템과 호환되는 측위 기능이 탑재되어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또한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22. 2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 중에 ’20년 이후 출시된 주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제조사와 협력하여 측위 기능 탑재를 추진함으로써 정밀측위 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품질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방통위는 각종 재난 · 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가능한 한 모든 단말기에서 측위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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