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9.4℃
  • 맑음서울 16.8℃
  • 흐림대전 14.0℃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1.8℃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15.1℃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8℃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광명시 하안4동,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위한 2024년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

 

(포탈뉴스) 광명시 하안4동 행정복지센터는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22일 8개 동 유관단체원과 주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에서 주요 도로변과 하담길, 학교 앞 등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겨우내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고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던 불법 광고물 등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김성동 하안4동 단체장협의회장은 “겨우내 방치된 생활쓰레기, 나뭇잎 등을 청소하며 깨끗한 하안4동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민정 하안4동장은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하안4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광명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