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맑음동두천 12.5℃
  • 구름많음강릉 8.3℃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1.9℃
  • 흐림대구 10.1℃
  • 울산 10.3℃
  • 흐림광주 11.7℃
  • 흐림부산 10.7℃
  • 흐림고창 11.9℃
  • 흐림제주 13.6℃
  • 맑음강화 9.5℃
  • 맑음보은 10.4℃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9.6℃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여주시보건소, 굿바이 니코틴! 금연 캠페인 실시

2024년 암예방의 날 맞이

 

(포탈뉴스)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는 지난 3월 21일 암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여주시 장애인복지관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늘날 흡연은 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암으로는 폐암,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등이 있다. 통계상으로 암으로 사망한 이들 중 1명은 흡연자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번 금연 캠페인은 건강 및 암예방관리에 취약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 ▶각종 암 모형 전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주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