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11.5℃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14.6℃
  • 맑음대전 10.7℃
  • 흐림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10.3℃
  • 흐림광주 11.5℃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5℃
  • 흐림제주 13.8℃
  • 구름많음강화 8.8℃
  • 맑음보은 9.7℃
  • 흐림금산 11.0℃
  • 흐림강진군 11.8℃
  • 흐림경주시 9.5℃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대구 남구, 2023년 보건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구광역시장상 수상 및 상사업비 5백만원 교부

 

(포탈뉴스) 대구 남구는 2023년 대구광역시 보건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보건 업무 종합평가는 보건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구·군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로 보건·의료 분야 4개, 감염병관리 분야 1개, 건강증진 분야 3개, 공통사업 2개로 총 10개 분야, 32개 시책, 53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남구는 지역 의료현안 문제를 취약계층에 접목시켜 추진한 점, 자율방범대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한 점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보건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구광역시장상과 함께 상사업비 5백만원을 교부받았다.


[뉴스출처 : 대구시남구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