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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양특례시, ‘현업업무종사자 1분기 건강상담’ 실시

산업보건의·간호사의 내실있는 건강 상담...근로자 건강 관리에 최선

 

(포탈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보건관리를 위해 1분기 건강상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2023년 하반기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선임하도록 돼있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인 산업보건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의 및 간호사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건강 상담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건강상담의 주요 내용은 ▲뇌‧심혈관질환 예방 건강관리 ▲근골격계 질환 의학적 조치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작업장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구 착용지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보건 의무를 적극 이행하여 근로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무재해 3안(安)(안정․안심․안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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