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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연제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

1건당 5만 원(1인 연 30만 원 한도), 당사자‧친족‧신고의무자 등은 지급 제외

 

(포탈뉴스) 연제구는 올해부터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5월 '연제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제도는 지역주민이 위기상황이 의심되는 가구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대상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제구민 중 신체·정신·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연 3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위기가구 당사자와 친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자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번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이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민들께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게 되면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연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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