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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농산물 안전 관리를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대폭 확대

농약 117종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행정예고

(포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리티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1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은 4월 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트리티코나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및 플로메토퀸(살충제) 등 새로운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식약처는 농약 PLS 전면 시행(`19.1.1.)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부적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PLS 도입 전·후 부적합률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 PLS 도입 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비의도적 오염 농약의 기준 설정 등으로 사전 조치하였고 농업 관계자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해 농업현장에서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도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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