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은 4월 20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후 7월 중 고시 및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트리티코나졸(살균제), 옥시테트라사이클린(살균제) 및 플로메토퀸(살충제) 등 새로운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농약 114종의 적용 대상 농산물 확대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PLS 제도 연착륙을 위해 운영 중인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정식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편 식약처는 농약 PLS 전면 시행(`19.1.1.)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부적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PLS 도입 전·후 부적합률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 PLS 도입 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확대, 비의도적 오염 농약의 기준 설정 등으로 사전 조치하였고 농업 관계자 대상 교육, 홍보를 통해 농업현장에서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만 유통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 생산 및 수입에 있어서도 PLS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