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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 “새로운 전북교육의 원년”

 

(포탈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이라는 새로운 전북교육의 원년을 맞이해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한긍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하루 앞둔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의 의미와 함께 새롭게 변경한 비전과 슬로건을 소개하고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전북교육 청사진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비전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에서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바뀌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주도적 역량을 함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새로운 슬로건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학생을 모든 교육활동의 중심에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부여된 교육 자치권을 확대한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도 소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ㆍ중등 교육 △농어촌유학 등 교육 분야 4가지 특례가 포함돼 있다.

 

자율학교 운영 특례로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특례가 적용되면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농어촌유학 특례의 경우 농촌 유학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촌 유학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들 특례가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아가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특성화고 지역인재 채용 특례’를 2차 교육특례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는 등 교육 자치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추가 특례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 대응 계획도 밝혔다.

 

익산과 남원, 완주, 무주, 부안 5개 시·군 지역을 묶어 ‘3유형’으로 응모한다는 계획이다.

 

3유형은 신청 단위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인 유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대학 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전략을 짜고 있으며, 향후 교육감-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긍수 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통해 강화된 교육자치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북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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