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유주택은 가입시점 시가 9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의 연령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가입신청 :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 1688-8114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