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란 법령, 계획, 사업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 그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정책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법령으로 제도화됐다.
안성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년 안성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결과 개선사항 반영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촉직 위원 5명 중 3명은 전문기관의 추천, 2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대표로 위촉하여 민·관의 균형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여성·가족·복지 분야 관련학과의 교수,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권익 관련 활동 전문가, 시민단체 및 여성 관련 시설 종사자. 시민 등 양성평등 실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총족 하면 된다.
신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성소식→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안성시청 가족여성과에 직접 방문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문의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031-678-2272)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