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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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여성가족부, 추석 연휴 아이돌봄·긴급상담전화 등 민생안정 지원

 

(포탈뉴스)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상담 등 민생 안정 지원은 계속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상담 ☎1366

∨ 다문화가족 통역상담 ☎1577-1366

∨ 임신·출산 위기갈등 등 가족상담 ☎1644-6621

∨ 청소년 전문 상담 ☎1388

 

☎1577-2514

-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추석 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및 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평일요금* 적용

(* 시간당 11,080원, 심야(22시 ~ 익일 06시) 이용 시 50% 가산)

▲ 이용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를 수 있어 사전 문의 필요

 

☎1366

- 연중 24시간 폭력 피해 상담 및 해바라기센터 연계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 24시간 상담, 긴급보호 서비스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피해촬영물 삭제), 해바라기센터(상담·의료·법률·수사 등) 등 연계 지원

▲ 이용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검색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누리집 

 

☎1577 -1366

- 연중 24시간 다문화가족 상담·정보제공 및 긴급지원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캄보디아)어, 일본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한국어

** 한국생활 정보, 부부·가족갈등 상담, 체류·노동·취업 등 통·번역, 폭력피해 및 긴급상담 등

 

Operation of Danuri Helpline 1577-1366

 

Danuri Helpline(1577-1366) is designed to provide customized,

comprehensive service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It also reaches out to immigrant victims offering human rights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and emergency support.

▲ 이용방법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다누리포털 

- ‘다누리’ 검색

 

☎1644-6621

- 임신·출산갈등 상담 등 가족상담전화

 

임신·출산 위기갈등, 가족갈등 상황 등 가족 유형별·특성별 맞춤형 상담 및 정보제공

· 임신출산갈등상담(0번, 24시간)

· 심리정서지원상담(3번, 08:00~22:00)

· 한부모가족상담(2번, 08:00~22:00)

▲ 이용방법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수신 번호에 1644-6621 입력 후 문자 전송

- ‘가족전용상담전화’ 검색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누리집 → 가족상담

 

☎1388

- 내 편이 필요한 순간, 언제든 1388 365일 24시간 청소년 전문 상담서비스

 

청소년상담1388(전화·모바일·온라인) 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 긴급 생활보호, 학업, 자립 등 지원

▲ 이용방법

- 유선전화는 국번없이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수신번호에 1388 입력 후 문자 전송

- ‘청소년상담1388’ 검색

- 청소년상담센터1388 누리집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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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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