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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 가기 어렵다면?

 

(포탈뉴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시죠?

저희가 같이 동행해드립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란?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춘천 지역에서 시범시행 중!


서울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① 병원 동행 서비스

② 통원 24시간 전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회복을 돕는 서비스

③ ‘일상회복매니저’가 신체활동, 일상 생활, 외출 동행과 같은 개인활동  동행 서비스


경기도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5개 시·군에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시범 운영 중!(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 지역)

- 전문 인력이 함께 동행하며,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인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민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연령과 함께 서비스 가능 지역을 넓혀서 진행)


춘천의 병원안심동행서비스

- 만 65세 사업비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하며, 이용시간 제한을 폐지(병원을 제외한 필수적인 외출 활동의 동행 서비스를 함께 진행)


자세한 이용방법 및 신청은 자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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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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