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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훼손된 국토의 자연환경복원에 민간 참여… 자연 살리고, 기업 가치 높이고 (포탈뉴스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 기업과 단체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재산의 기부 또는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흡수량,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에 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하여 민간 기업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성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적인 자연환경복원 기술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컨설팅) 등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지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통해 우수 복원사업의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한다. 셋째, 기존 자격 요건만으로 운영되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등록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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