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광명시의회가 1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이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는 의미 있는 회기”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95회 임시회는 17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은 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
(포탈뉴스통신)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명확화 ▲지원방법 및 절차 마련 ▲업무 위탁 및 대행 근거 ▲교육·홍보 추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며,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태흥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 원에서 1,087억 원 증액된 1,605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고’에서
(포탈뉴스통신)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포탈뉴스통신) 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나섰다. 최근 민생소비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문선화 의원은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해당 구역 상인의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 직권으로도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신속하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동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9월 말부터 지역화폐 ‘동구랑페이’ 발행이 예정 돼 있어 온누리상품권과의 시너지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선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제211회를 임시회를 개회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최명호 의원)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및 일반의안을 심사한다. 15일부터는 이틀간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동매뉴얼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 등을 살펴 군의 재난대응역량 점검하고 17일과 18일에는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6개소를 조사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한편 이번에 군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84억 5,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5억 2,000만원 증액했으며, 19일부터 4일간 진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 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윤
(포탈뉴스통신) 중구의회는 9월 11일,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인천대교 주식회사에서 PE드럼 등 임시 시설 설치, 실시간 CCTV 운영, 관제 인력 투입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10건의 자살 시도가 발생한 데 이어, 2024년 상반기에는 불과 3개월 만에 6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미 서울의 주요 교량에서는 딥러닝 방식의 지능형 CCTV를 도입하여 이상행동을 감지하고 관제센터로 실시간 통보하여 구조 인력이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해당 시스템 도입 이후 구조율이 97% 이상으로 개선 되는등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안을 마련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수호에 대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임을 강조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지능형 CCTV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것”과 “인천광역시를 비롯
(포탈뉴스통신) 중구의회는 9월 11일, 지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에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제3연륙교 명칭을 재심의하고 ‘영종하늘대교’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제3연륙교 건설은 유료도로로 인한 이동권의 제한 속에서 불편과 불합리함을 묵묵히 감내하고 비용까지 부담했던 영종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해당 교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주 이용자가 영종지역 주민인 점을 고려할 때, 제3연륙교 명칭에 영종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륙교의 명칭은 강화대교, 무의대교 등과 같이 섬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고 “제3연륙교라는 임시 명칭 또한 영종을 기준으로 ‘영종과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라는 의미를 명확히 담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한 것은 지역의 정체성은 물론 그동안의 관례마저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결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중구의회는 “‘영
(포탈뉴스통신) 중구의회는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25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등 5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50억 원(5.56%) 증가한 6,642억 원으로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광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국제학교 유치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진정한 명문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뉴스출처 : 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