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 1기장군, 가을을 물들이는 풍성한 축제의 향연 펼쳐져
- 2'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김남희-권주석-한상조-남기애, 궁중 암투 긴장감 더한다! 위태로운 왕실의 운명 한복판에 선 핵심 인물 총출동!
- 3이사부터 부동산까지, 글로벌 원스톱 서비스… 리맥스코리아–크라운 코리아 MOU 체결
- 4리리클린종합환경, ‘증빙·책임운영’ 시스템으로 청소대행업계 주목
- 5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 6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 7농림축산식품부,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83대질병보험,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팁.
- 9군산시 보건소,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모의훈련 실시
- 10(주)자몽랩, 영상 리워드 플랫폼 ‘뷰클릭(ViewClick)’ 공식 출시
금천구, '시흥행궁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지역경제 새 거점 기대
(포탈뉴스통신) 금천구는 시흥5동 금하로23길 일대 ‘시흥행궁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를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 현대와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엄격해 기준을 충족해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7월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지정 기준을 2,000㎡당 30개소에서 15개소로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흥행궁길’은 약 4,500㎡ 규모에 80여 개 점포가 모여 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 8월 11일 상인회를 창립했으며, 9월 15일 공식적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행사, 시흥행궁전시관, 공동체경제지원센터 등 풍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