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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포탈뉴스통신)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을 뿐, 사업 자체는 인적・물적으로 변동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충남 당진에서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1998년부터 개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산재발생비율이 낮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하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아 왔다. 이후, ㄱ업체는 2019년 11월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일반요율을 적용받게 됐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이유로 종전의 개별실적요율을 승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ㄱ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당시 종전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한 후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하여 보험가입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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