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는 9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 등 5명을 선임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정희, 정미영, 김태은 의원 3명과 외부위원 7명을 선임했다. 김연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의를 포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주요현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협치의회를 조성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3월 9일 제29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박운표 운영행정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 군위군의회]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열린 제29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으며,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지역 먹거리 정책의 추진 기반과 운영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검토했다. 홍복순 산업경제위원장은 “먹거리 정책은 군민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 농업과 지역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며 “위원회에서도 지역 여건과 정책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해 안건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3월 1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홍복순 의원) 의원발의 1건과 군위군수가 제안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4,204억 원보다 227억 80만원이 증액된 4,431억 8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수현 의원, 간사 : 박운표 의원)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규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며,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집행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포탈뉴스통신) 부여군의회는 9일 의정협의회실에서 2026년 제2차 의정협의회를 열고, 집행부 주요 현안과 부서별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김영춘 의장을 비롯한 부여군의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부서별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부여군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과 ‘2026년 공예주간 거점도시 공모 추진’ 등 2건, ▲문화유산과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사업·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 3건, ▲축수산과 ‘2027년 부여군 축산악취개선사업’, ▲굿뜨래경영과 ‘몽골 거점 굿뜨래 판매점 및 통상사무소 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 추진 결과’ 등 2건, ▲산림녹지과 ‘국립 밤 연구센터 설립 유치부지 매입 계획(안)’, ▲환경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준공을 위한 추가예산 반영’, ▲경제교통과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4건, ▲투자유치과 ‘부여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총 16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포탈뉴스통신)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위원장실에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세걸) 및 노인복지협회(회장 이영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현장의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미지급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홍 위원장은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곧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면밀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9일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규정 정비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기능 규정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연계,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거주시설 점검 및 조치 규정을 마련해 예방과 사후 보호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는 김봉남 의원이 발의한'의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군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싱(Earthing,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맨발걷기길 조성과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맨발걷기 활성화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맨발걷기길 조성·정비 및 관련 시설(세족대, 신발장 등) 설치·보수 ▲맨발걷기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설·행사 개최 ▲도시공원, 자연휴양림, 탐방로 등 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도시공원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는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의령군이 제출한 5,90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민돈 의원 등 10명) 등 의원 발의 규칙안 및 조례안 7건과, 2026년 통합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령군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규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 및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의령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이 발의한'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제정과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새롭게 제정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조례는 의령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류협력의 목적과 정의, 추진대상 선정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 절차, 의회의 동의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기존에 시행해 오던 청소년 인재 육성과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의 교류에 추가로 재난, 재해 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으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교류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을 통해 의령군은 교육경비 지원 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
(포탈뉴스통신) 의령군의회는 9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의존하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자치입법으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다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의령군 자연보호 단체는 국토 대청결 운동, 수질오염 감시, 야생동물 보호 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주도해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 행사,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조문에 세분화하여 명시했다. 특히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지원’ 조항으로 공적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황성철 의원은 “자연보호 단체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실질적인 주역”이라며 “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그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5월 시행을 앞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함께, 지역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체계적인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의령군의회
(포탈뉴스통신) 제천시의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6차회의가 열리는 현장에서 “송전선로 제천 경유 결사반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14일에 이은 세 번째 1인 시위로, 송전선로가 제천 지역을 통과함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안전 우려와 환경 파괴 문제를 알리고,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시위는 봉양 옥전2리 주민 40여명이 행사장 앞인 원주 인터불고 호텔 앞 진입로에서 집회를 한 후에 이어서 진행하여 제천시민의 의지를 한층 더 확고히 했다. 박영기 의장은 “송전선로가 제천을 경유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무분별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천시의회는 앞으로도 1인 시위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반대 집회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천시의회]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월 10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제425회 임시회를 열고 4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12일 이틀간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ㆍ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10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25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2026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ㆍ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은 11일에는 김대중(익산1)ㆍ이수진(비례)ㆍ윤영숙(익산3)ㆍ오현숙(비례)ㆍ박정규(임실) 의원이, 12일에는 한정수(익산4)ㆍ김정수(익산2)ㆍ최형열(전주5) 의원 등 이틀간 총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7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한 안건은 오는 3월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도정
(포탈뉴스통신)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준공 및 출범 기념식을 마친 해양경찰정비창(목포 신항 허사도)을 공식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예결위원을 제외한 최환석 위원장, 김귀선, 문차복, 조병연 의원이 참석했으며, 안교진 해경정비창장과 간담회를 갖고 핵심 시설인 플로팅도크(부양식 도크)를 직접 견학했다. 해양경찰정비창은 2022년 11월 착공해 총 2,584억 원이 투입됐으며, 목포 신항 허사도에 대지 2만 5천 평(약 83,794㎡) 규모로 조성됐다. 본관 등 건축시설 25개 동과 함께 5,000톤급 플로팅도크 1기, 700톤급 쉽리프트(ship lift) 6선석 등 첨단 정비 설비를 갖춰 연간 160여 척의 함정을 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경 전용 정비시설이다. 정비창이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4,000여 명의 승조원이 목포에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어, 숙박·외식·관광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 선박수리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장비 대여, 기술 컨설팅 등 다각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이 공공·다중 이용시설을 드나들 때 보조견과 동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대중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 규정을 담아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은 지난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난해 한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 숙박시설, 식당 등 사회 전반에 제도의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창원시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장소임을 알리는 스티커, 그림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