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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최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서울시의 적극적 동참 강조 …

 

(포탈뉴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해야만 지구의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달성해야 할 21세기 새로운 목표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가장 취약함에도 대응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서울시가 전문인력 지원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 구축 등 국제적 차원의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내외 도시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해외 도시 등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 협력 및 표준화, 공동 조사 및 연구 참여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신정호 의원은 “그동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하였으나,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한 국제협력 관련한 조례는 없었다” 며 “정책의 실효성 담보와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 정부가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국제협력 다각화 및 탄소중립 신(新)경제질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협력 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국제협력 증진, 국제규범 대응,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노력 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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