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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심의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3건

 

(포탈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했으며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여 대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8건을 심사했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의 정비에 따라 의원의 직무수행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상 적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의 내용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했다.


또한,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주민조례발안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서명자 수 등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의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이번 운영위원회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의 시행일 2022년 1월 13일에 맞추어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제정했고,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면서 우리시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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