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8.2℃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대구시교육청, 자치법규 일괄 정비한다!

‘망실’, ‘입관의 거부’ 둥 어려웠던 용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포탈뉴스) 대구시교육청은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을 위해 소관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평소 잘 쓰지 않는 용어, 어려운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대구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법무담당 사전 검토 및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소관 자치법규 207건 중 45건의 조례, 규칙 및 훈령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25건의 자치법규의 용어를 정비한다.


주요내용으로 ‘망실’을 ‘분실’로 ‘입관의 거부’를 ‘출입의 제한’으로 ‘자(者)’를 ‘사람’으로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소요예산 계상’을 ‘예산 반영’으로 변경하는 등 쉬운 우리말을 사용했고, ‘~에 관하여’, ‘~에 대하여’, ‘요하는’ 등 문맥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과 이해하기 어려운 문어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 다듬었다.


또한,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행 자치법규에 인용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조문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례, 규칙 및 훈령 17건을 개정하고 규칙 3건을 폐지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일괄 정비로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속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괄 정비되는 자치법규 내용은 11월 30일부터 대구시교육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대구시 교육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3대질병보험,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이 현명한 선택!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