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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 조례 마련

대전시의회 이광복의원‘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포탈뉴스)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5일(목)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헥타르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관할 자치구의 헥타르 당 입목축적의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의 경우로 하고 다만, 입목축적의 25퍼센트 이상 40퍼센트(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의 경우로 하며 다만, 평균경사도가 11도 이상 17도 미만인 토지(최대경사도가 17도 미만이면서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인 토지는 제외한다)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이 주요내용이다.


이광복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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