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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신갑수 위원 5분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 방안

 

(포탈뉴스) 진안군 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신갑수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제기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 방안”에 대하여 진안군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다.


5분 발언에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 △아동학대 전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및 협조가 가능토록 대응체계 강화, △학대아동의 보호조치가 가능토록 관내 보호시설 확충 △사전예방 활동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안군은 신갑수의원의 5분 발언 후속조치로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충 및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진안경찰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 관내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그룹홈 4개소와 협의하였으며, 사전예방 활동강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확대 및 포스터 배부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5분 발언 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시급성을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진안군의 모든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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