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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공유재산 대부 시 입찰·수의계약 기준 명확해야…”

11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대부 현황 및 무단 점유 변상금 현황과 관련하여 계약방식, 대부료 산정기준, 변상금 미납에 다른 조치 계획 및 이행현황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하였다.


이기형 의원은 “평택의 경우 문화예술체험장 목적 외의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였고, 안성의 경우 금산리 231-1에 유상으로 용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2021년에는 수의에서 입찰로 전환되었으나 방축리에 비슷한 시설은 수의계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사안으로 추정되는데 기준이 맞지 않아 입찰이나 수의 계약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변상금 미납 사례로 “수원농생명과학고에 있는 조원동 456-49번지는 무단점유자에게 4년 동안 변상금을 7,418만원 부과했는데 납부실적이 0원에 불과하다. 안성교육지원청의 서운초의 경우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억 743만원의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무단점유를 방치한 것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압류나 경매 절차 진행 전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했어야 했다”고 교육청의 무사안일함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궁극적으로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무상점유의 초기단계에서 당사자들을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의 적극행정을 요청하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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