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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운영위원장,“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대책 연구”최종보고회 주관...자치입법권에 대한 인식 바로잡는 계기되길!!

지방의회 최초로 중앙정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유형별로 발굴 의미 깊어..서울시와 17개시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필요!!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연구”를 주제로 한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소관 조례 및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에 따른 자치입법, 조직⋅인사 및 재정분야 등에서의 침해 사례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차례, 착수 및 중간보고서를 거친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다.


최종보고서에 참석한 연구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실)은 “2021년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시민협력국, 미래청년기획단,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등 총 12개)의 137건의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행정입법(시행령, 부령, 규칙 등)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침해 사례 중 ①'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강제 부과, ②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금이 아닌 분담금 의무 부과, ③ 행정규칙(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 제외하여 행정안전부 시스템 사용 강제 ④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국고보조율을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여 국가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하는 행위 ⑤ 서울시 공무원 복무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한 자치인사권 침해, ⑥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자치조직권 침해 사례에 대해 심층 분석을 통해 행정입법에 의해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진은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의 참여 기회 확대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수평적 행정입법 필요, 지방행・재정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내실화 필요, 독일식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독일 연방참사원제도의 한국식 ‘국가참사원’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서울시 운영위원회 김정태위원장, 전태석 입법담당관, 최현재 법제지원팀장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외부에서는 김남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이세구 소장(한국산업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 외부 위원으로 참석한 김남철 교수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은 매우 타당하고, 학계에서의 해당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하위입법이 상위입법에 위배되는 연구 중심에서 상위입법이 하위입법을 침해하는 사례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는 총평을 내놓았다.


이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주관한 김정태 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아 있어, 수평 협력적 관계로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연구 제안 배경을 밝히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통제와 지시의 관계’가 아닌 ‘수평과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 최초로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실사례를 발굴한 것으로써 자치분권시대로 가는 데 중요한 실증연구사례 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번 연구용역이 서울시 전체실국과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사례발굴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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