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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탈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2021.3.1.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정신적·신체적 질환교원에 대해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질환 여부를 조기에 진단해 교직 수행 지속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학부모 단체인사 등 10인으로 구성하며,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심의 절차는 질환교원에 대한 사안이 민원, 감사 및 기관장의 요청 등으로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경우 입증자료를 갖춰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육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또는 ‘교육감 자체처리’로 표기하며,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관계 법령에 의해 휴직을 명하거나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는 토대 위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민원 및 갈등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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