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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일수 도의원, 과학적 근거에 기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 촉구

경남 확진자 9,862명 중 사망자 31명으로 치명률 0.31%에 불과

 

(포탈뉴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거창2,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의 변경을 촉구하였다.


김일수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4차 대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 2천명을 넘기면서 도민들의 생활을 구속하고 있다.”면서, “치명률이 1%도 되지 않는 병 때문에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멈추어야 하며,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방역수칙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주장 하였다.


특히, 시군에 하루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바깥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극감할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감염된 확진자를 중죄인 취급을 하는 사회 분위기는 공동체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고 하였다.


김일수 의원은 ①먼저 방역단계의 근거를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로 바꾸고, ②임의로 업종과 장소, 시간 등을 구별하여 제한하는 비과학적인 방역수칙은 불합리하므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③정부는 백신공급에 전력을 다해 접종 일정을 투명화하고, ④국민생활의 근간인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방역기준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방역수칙과 함께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준한 방역수칙으로의 변경”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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