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0.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발의 추진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은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조례 개정은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제3항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조항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체육단체와 체육동호인들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과 코로나블루로 인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80퍼센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안정적인 공급선 개척 노력"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