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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풍성

 

(포탈뉴스) 서울 용산구가 양성평등주간(9월 첫 주)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했다.


구는 우선 양성평등을 주제로 9월 1일부터 7일까지 구청 2층 민원실 로비에서 상담(일자리·취업 분야), 홍보(여성친화도시 사업), 전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 수상작) 부스를 운영한다.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경찰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용산누리)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도 준수한다.


9월 2일에는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조성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이 열린다. 손영숙 젠더코칭 대표(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장)가 강사로 참여,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주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례 탐구’다.


9월 3일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강사가 ‘서양 근대 미술을 통해 본 여성의 삶(행복한 어머니vs타락한 여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강연 전날까지 구글 링크 또는 큐알(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줌)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다. 정원은 100명, 무료다.


이 외도 구는 지역 양성평등 정책에 기여한 구민 16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전달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는 9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지 123년이 되는 날”이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 구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구민참여단 발족,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이 대표적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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