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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옥 태안군의원, “태안군 여성기업지원 조례” 대표발의

 

(포탈뉴스) 태안군의회 전재옥의원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여성 경제인의 지위를 높이고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태안군 여성기업지원 조례’를 발의해 여성기업인들과 창업을 계획중인 여성기업인들로 부터 호응이 뜨겁다.

해당조례는 28일 태안군의회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전의원은“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보다 많이 높아 졌으나, 아직도 여성기업인들은 여전히 남성중심의 기업문화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려운 실정” 이라며 조례에 “관내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지원범위 등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해당조례는 ▲여성기업의 지원목적과 적용대상 ▲군수의 책무와 차별적 관행의 시정 ▲여성기업 실태조사, 구매활동 규정 ▲여성기업 지원과 기회균등보장, 자금지원 ▲기술력향상과 판로개척 ▲여성경제인 활동지원과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과 제도개선 및 우선구매 촉진 등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의 규정을 담고 있다.


전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인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군내 여성기업인지원 정책 확대 와 기업 활성화가 기대 된다”며 “앞으로 태안군에 투자할 여성기업인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기업인의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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