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0.8℃
  • 구름조금강릉 6.7℃
  • 연무서울 4.3℃
  • 박무대전 4.3℃
  • 박무대구 3.9℃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6.9℃
  • 구름많음부산 6.3℃
  • 구름많음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경제

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법률 제14934호, 2017년 1월 25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등(시행령 제7조의 2)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하였다.

*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APT2YOU))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분양 광고 시 포함 항목 추가(시행령 제8조 제1항)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

③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확인(시행령 제9조 제1항)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분양사업자의 임시규약 작성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 일부 완화 기대

④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제13조)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다.

*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주에 마무리하여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정치권-도정 공조 결실…대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발전 초석 마련 (포탈뉴스통신)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조배숙,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김윤덕 의원 발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