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자: 유인애, 조윤섭, 최치효, 이백균, 이용균, 구본승 의원)이 지난 6월 10일 제24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안 제7조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을, 안 제9조에는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제공자 및 사업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하고, 식품등의 기부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식품등 기부와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부활성화 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 등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