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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 대기배출사업장 자가 측정 안내

 

(포탈뉴스) 울주군은 관내 378개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2021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하며,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2021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분에 대하여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배출구별 대기측정기록 사본 첨부)해 2021.7.31.(토)까지 울주군 환경자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지시설 설치 면제사업장은 올해부터 연 1회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다음해 1월 말까지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해야 하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울주군은 2020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 점검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없었지만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곳이 확인되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고 및 고발 조치했다.


울주군 관계자는“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7월 말까지 2021년 상반기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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